산업재해
산업재해란 업무 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사고를 뜻하며 출퇴근 시에 다친 경우에도 산재에 포함된다.
출퇴근 재해
출퇴근 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 신청이가능하다.
교통수단 상관없이 주거지를 출발 사업장으로 출근하거나 귀가 도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 재해인정기준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나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 발생한 사고
-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추지 않아야 한다.
-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인 경우 예외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란?
- 퇴근길 마트에 들러 생필품이나 식재료 구매
-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
- 선거권, 투표권 행사
- 근로자가 보호 중인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육기관,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 의료기관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의 경우
(전 과정이 보호되는게 아니라 이동 중의 경우에만 보호됨!)
출퇴근재해를 부담없이 신청해야 하는 이유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 재해율에 영향이 없다.
근로자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료비 포함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 장해 /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
출퇴근 재해 신청방법 보상범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와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다.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 시 부담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출퇴근시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와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을 수령 받을 시엔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 될 수 있다. 합의금 또는 다른 배상을 수령 시에는 공단에 따로 문의가 필요하다.
(단,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임의가입) 보상금은 중복보상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복지공단의 출퇴근 산재에 대한 링크에서 확인하면 된다.
출퇴근 산재의 경우와 필요한 서식도 마련되어있다.
https://www.comwel.or.kr/comwel/comp/comm.jsp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사업안내 | 산재보상 | 통상의 출퇴근재해란
www.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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