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본 원리
근로 관계의 성립부터 종료 시까지 적용될 일반 원칙으로
근로자의 자유와 평등, 인격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근로 조건 최저보장의 원칙, 근로 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근로조건의 준수,차별금지의 원칙, 강제근로 금지, 폭력 / 중간착취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근로조건 최저 보장의 원칙
근로 조건의 기준은 최저근로기준을 의미하는데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 조건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 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한다.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변경의 사항에 경우에도 위의 사항들이 명시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근로자보다 서면명시의무가 강화됨.
근로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되어야하는 사항
일반근로자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휴가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 근로자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휴가
5. 근로 계약 기간
6. 휴게
7. 근로장소 및 종사 업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단기간 근로자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휴가
5. 근로일 별 근로시간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파견 근로자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휴가
5. 근로자 파견계약 내용
6. 파견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7. 파견의 대가
위반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업자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사업장에서 근로 계약서 작성 거부 시 일한 날짜와 시간 등을 꼼꼼히 메모해두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지각하게 되어있는 경우 벌금
지각하게 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만큼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자만 그보다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은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표준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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