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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산재를 당하고 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산업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최저액 우선지급제도
평균임금 산정 전에도 최저임금으로 휴업 급여를 우선 지급 받고 평균 임금 산정 후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
휴업 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재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포함하여 평균 임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으니 담당자와 상의하여 임금을 산정 할 수 있다.
부분휴업급여
요양, 재요양 중 일정기간 또는 단기간 취업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휴업급여이다.
취업한 시간에 대한 부분 휴업급여액과 취업하지 못한 시간(8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뺸 시간)에 대한 부분 휴업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휴업 급여 신청
청구서와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지사나 치료받고 있는 병원 소재지의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휴업 급여 신청시 제출 자료
- 휴업급여 청구서
- 근로계약서
-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동안의 임금대장
- 본인통장사본
- 기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스마트 폰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 방법
touch!산재고용 앱 이용
touch!산재고용이라는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고 휴업급여 신청 탭으로 들어가면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24
정부 24 민원서비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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