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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 근로자 | 수습기간

by 병아리콩콩콩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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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무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정년까지 보장되는 반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된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보다 강한 보호를 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관련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 초과하는 때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된다.


근로계약기간이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 된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 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 정부의 복지정책 / 실업 대책 등에 따라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위의 경우엔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않는다.

수습기간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며, 수습 기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수습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을 산정 시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것은 불법이다.
수습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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