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산재 처리기준 | 산재 신청방법

by 병아리콩콩콩 2024. 1. 1.
728x90
반응형
 

# 산업 재해

산업재해란 업무 상의 사유(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에 따라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사고를 말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고의적 행위나 자해 행위, 범죄 행위에서 비롯된 부상이나 질병, 장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 & 신청

1. 업무 상 사고 / 질병 발생 - 의료기관 검사 / 진단 / 치료
업무 중 사고, 질병이 발생했다면 우선적으로 산재 지정 병원으로 가는 게 추후 서류 처리하기에 편하다. 
산재 신청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며 산재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신청 서류 제출을 해준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산재 병원에 가면 고생할 일 없다.

 


2. 요양급여 신청 - 재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첨부)

요양급여 관련 내용과 서식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

https://www.comwel.or.kr/comwel/comp/recu/appl.jsp

 


3. 신청사실통지 - 보험가입자(사업장)에게 의견이 있는지 확인

4. 재해조사 실시 - 재해 경위와 업무상 질병상의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5.

(사고의 경우)
요양 승인 여부 결정 -> 재해자에게 요양 승인 여부 결정 통지
* 재해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질병의 경우)
질병 판정 위원회 심의 -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판정 위원회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심의

요양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산재 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진료 계획서 제출
(산재 환자가 임의로 제출 불가함.) 

 

산재 보험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
- 간병비 
- 이송료 : 통원치료 등에 따른 비용
- 기타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

 

요양급여 관련 내용과 서식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

https://www.comwel.or.kr/comwel/comp/recu/appl.jsp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재해 환자가 휴양 급여 청구서를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휴업급여는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병보상연금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1급-3급(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경우에 휴업급여대신 지급

 

장해급여

치유 후 신체, 정신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 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간병급여

치유 후 간병(의학적으로)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간병급여 지금

직업재활급여

산재 장해인 1급-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 1급 - 12급이 지원훈련시 훈련비 & 수당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장례비

근로자 사망 시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

 

관련 내용과 서식은 아래 홈페이지 링크
https://www.comwel.or.kr/comwel/comp/rewd/unjo2.jsp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산재보상 | 산재보상 | 보험급여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 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www.comwel.or.kr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