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주식을 매도할 때 어떤 매입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이 있다.
두 방식 모두 세금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선입선출법 (FIFO: First In, First Out)
선입선출법은 말 그대로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파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가장 먼저 매수한 주식의 매입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A주식을 두 번에 걸쳐 샀다고 가정해 보자:
- 1월에 100주를 100달러에 매수
- 3월에 100주를 120달러에 매수
6월에 150주를 매도하면,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산 100주(단가 100달러)를 먼저 판 것으로 보고, 나머지 50주는 두 번째로 산 100주 중 일부(단가 120달러)를 판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통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된다.
이동평균법 (Moving Average Method)
이동평균법은 매수한 주식들의 평균 매입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여러 번에 걸쳐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 각 매입가를 합한 뒤 이를 평균내어 주식의 매입가를 정한다.
같은 예로, A주식을 두 번에 걸쳐 매수했다고 할 때:
- 1월에 100주를 100달러에 매수
- 3월에 100주를 120달러에 매수
이때 총 매입가는 10,000달러(1차 매수) + 12,000달러(2차 매수) = 22,000달러가 된다. 주식 총수는 200주이므로, 주당 평균 매입가는 110달러(22,000달러 ÷ 200주)로 계산된다. 이후 매도할 때는 이 평균 매입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된다.
이동평균법이 더 나을 수 있는 이유
이동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더 유리한 이유는 양도차익이 더 적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차익이 작으면 그만큼 세금도 덜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과자를 먼저 사고, 나중에 200원짜리 과자를 또 샀다고 해보자.
만약 250원에 과자를 팔려고 한다면, 선입선출법으로는 100원짜리를 먼저 판 것으로 계산돼
차익이 250원 - 100원 = 150원이 되고 150원이라는 차익에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면, 두 초콜릿의 평균 가격이 150원이 되므로, 차익은 250원 - 150원 = 100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차익이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세금도 덜 내게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최종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이동평균법이 일반적으로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각 증권사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투자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정책을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의 차익까지는 비과세되지만, 그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식이 늘어날수록 세금 계산 방식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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