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한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 제한은 없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의 해고(폐업. 감원.구조조정)
- 권고사직
- 계약기간만료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된다.
단, 이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부합한다면,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된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다.
①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관할 고용센터에서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후 통지.
회사에서 이직 확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이직 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하다.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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