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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가입방법

by 병아리콩콩콩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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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60개월)입니다.

이 계좌에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은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나이]

계좌 개설일(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다만,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역이행기간 동안은 연령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다만, 이 때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 외의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이 인정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청년의 주민등록표 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및 자매(미성년자)로 판단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이 인정됩니다.

 

가입 및 심사 절차

- 매월,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을 신청할 때는 해당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월별로 취급은행 앱을 사용하여 가입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신청을 한 후에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및 가구 소득을 확인하는 세부 절차가 이루어지며,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 가입 신청 및 심사가 완료된 후, 다음 달 초에는 해당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절차가 완료되면 익월 초에 계좌를 개설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정리하자면,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됩니다.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kinfa.or.kr/promotion/notice.do

 

유의사항

  1. 취급은행을 통해서는 한 명당 한 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및 유지 중인 경우, 추가로 청년 도약 계좌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까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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