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현황
청년도약계좌는 다양한 은행의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협약된 은행의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15영업일 동안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포함하여 총 41.5만 명이 연계가입을 신청했고,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8영업일 동안은 일반적인 청년들이 15.1만 명이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운영을 시작한 23.6월 이후 9개월 동안 누적 가입자 수는 188.9만 명이며, 이 중에는 재신청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원하는 금액으로 청년도약계좌에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수령금 범위 내에서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3월 운영일정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운영됩니다(영업일만 운영).
이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며,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만기예정자만 해당)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가입신청일에 따라 계좌 개설 기간이 달라집니다.
- 2월 22일부터 2월 29일까지 가입을 신청한 경우: 계좌 개설 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10영업일)
-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가입을 신청한 경우: 계좌 개설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10영업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까지, 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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