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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근로기준법 휴일 주휴일 유급휴일 대체 공휴일

by 병아리콩콩콩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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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일

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이미 부여하고 있으므로,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30인 이상 기업: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5~29인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연장근로 합의는 근로자 개인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면으로 연장근로 사유, 근로일수, 연장시간, 업무종류, 근로자수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지 않은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체 공휴일

휴일의 대체는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해당 날짜에 근무해야 할 경우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서면합의는 해당 휴일 전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 휴일을 대체하는 근무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합의를 거쳐 근무일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휴일대체를 할 때에는 1주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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