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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근로기준법 휴게 시간

by 병아리콩콩콩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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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출근 전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제공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출근 전이나 퇴근 이후는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제공하는 휴식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시점은 사업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제공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체 사정상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업체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 조항을 작성할 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해야한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병원에 다녀오거나 어학 수업을 듣거나 잠을 자는 등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끝나기 전에는 정해진 시간에 업무에 복귀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영세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길게 책정한 뒤에도 휴게시간에 손님이 오면 근로를 하도록 강요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휴식 시간에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강요당하거나 명령받아서는 안 됩니다.

 

근로 시간에 따른 휴게 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여도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0분 이상의 법정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는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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