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미지급으로 인한 퇴사를 하고나서
드디어 14일이 지났다.
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퇴사를 했다면
체당금 신청은 14일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실업 급여를 신청해야한다.
2023.02.12 - [퇴사생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 실업급여 신청 - 필요한 서류들
[퇴사생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 실업급여 신청 - 필요한 서류들
급여를 받지 못한 지 어언 3개월.. 이번 달까지 4개월 째 접어들었다. 더이상은 참을 수 없어 월 초에 결정하게 되었다. 내가 임금 체불로 퇴사하는 김에 적어보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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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은 후에
담당자가 정해지면 조사받고, 근로감독관에게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은 뒤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다.
광고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먼저 고용노동부홈페이지로 들어간다.
로그인을 한 후, 메인 페이지에서 가장 왼쪽 임금체불로 들어간다.

이런 서식을 작성하는 창이 뜨는데
등록인
등록인에는 나의 정보를 넣는다.
피진정인(회사정보)
회사정보를 넣는다.
근로자 수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작성해도 된다고 한다.
진정내용
진정내용에는 내 입사일 퇴사일 등 정보를 넣는 부분이 나온다.
체불금액은 밀린 급여 명세서를 보고 세전으로 기입했다.
명확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 쪽에서 사업주와 대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마지막에 진정 제목과 진정내용을 기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간결하게 적는 양식이 있지만 나는 나대로 구구절절 적었다.
어차피 담당자가 붙으면 궁금한 부분에 대해 물어보실테니까.
첨부파일
첨부파일을 삽입하는 것이 3개가 나온다.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카톡 내용같은거를 첨부하는 거였는데
나는 미리 어떻게 올리라는 양식을 못봐서 급여명세서만 올려버렸다.
등록이 끝나면 휴대폰으로 등록되었다는 문자가 온다.
이제 담당자가 붙을 때 까지 기다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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